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4. 18. 21:1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잔소리를 들은 것에 대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배척(일명 ‘빠루’)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엌 및 보일러실 창문을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콤퓨레샤를 밀어 파손하여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6. 11. 16:40경 김해시 E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무등록 49cc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용 사진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관련)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