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언행이 구체적이고 명료한 점, 범행수법이 치밀한 점, 피고인이 범행 전후 경위를 비교적 잘 기억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심신미약주장을 하였고 원심이 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심신미약상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판단누락으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가 어린 자녀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 강간 범행 이후 또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다시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라고 변명하나 새벽 02:00경에 방충망을 뜯고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를 사과하러 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그동안 아무런 전과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이상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