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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63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2. 4. 24 10:40경 부산 북구 F아파트 1동 127호 내에서, 그전 피해자 G(47세)의 배우자와 모친으로부터 피해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으니 병원으로 강제로 이송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누르고, 피고인 B과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양쪽 팔을 뒤로 돌려 가져간 도복끈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어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들이 운행하여 온 차량에 태워 부산 북구 H에 있는 I병원 앞까지 이송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윤리상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I 병원 원무과장으로부터 피해자를 I 병원으로 데려와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의 배우자와 모친의 동의를 받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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