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8.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월변 대출이다. 월 3%의 이율로 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무조건 3개월 동안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입ㆍ출금을 반복하여 정상적인 카드인지 검수를 거친 후 돈을 넣어주겠다. 그리고 한 달 후 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이자를 넣으면 이자를 인출해가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14:00경 안동시 경동로 400에 있는 대구지방노동청 안동지청에서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대우증권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그 비밀번호가 적인 종이를 상자에 넣어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이고,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한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금 6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