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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25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11:30경 충북 청원군 B다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42세)이 담배 연기의 환기를 위해 자주 위 다방의 출입문을 여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피잔과 그 받침,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차례로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난로 위 스테인리스 찜통의 뚜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피잔과 그 받침, 유리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스테인리스 찜통 뚜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이 불량하긴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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