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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7. 15.자 2020으547 결정
[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공2021하,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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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윤태영 성년후견과 후견신탁의 조화 및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법조 통권757호 / 법조협회 2023

- 윤태영 임의후견보다 법정후견을 우선할만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의 의미 : 대상판결: 대법원 2021. 7. 15.자 2020으547 결정 민사법학 98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 윤태영 성년후견 및 제한능력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관견(관견) 아주법학 제15권 제4호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참조판례

- [1][3] 대법원 2017. 6. 1.자 2017스515 결정

참조조문

- [1] 민법 제959조의20

- [2] 민법 제9조 제1항 위헌조문 표시

- 민법 제12조 제1항 위헌조문 표시

- 민법 제14조의2 제1항

-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 [3]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본문참조판례

창원지방법원 2017느단10236호

2018느단10006호

대법원 2017. 6. 1.자 2017스515 결정

대법원 2017스515 결정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 민법 제959조의20 제2항

-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 민법 제959조의20 제2항

-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 민법 제9조 제1항

- 민법 제12조 제1항

- 민법 제14조의2 제1항

-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원심판결

- 창원지법 2020. 7. 29.자 2019느단10098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