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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7. 15.자 2020으547 결정
[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공2021하,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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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윤태영 성년후견과 후견신탁의 조화 및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법조 통권757호 / 법조협회 2023
- 윤태영 성년후견 및 제한능력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관견(관견) 아주법학 제15권 제4호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참조판례
- [1][3] 대법원 2017. 6. 1.자 2017스515 결정
참조조문
- [1] 민법 제959조의20
- [2] 민법 제9조 제1항
- [3]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본문참조판례
창원지방법원 2017느단10236호
2018느단10006호
대법원 2017스515 결정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창원지법 2020. 7. 29.자 2019느단10098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