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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1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김해시 B 원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유한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었다.

2.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김해시 B 원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0만원을 주고,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유한회사 C 명의 F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거래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인터넷도박 범죄 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위 각 범죄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제재할 필요성이 높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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