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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7077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와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웹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통해 영국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도금충전, 게임관리, 배당체크, 환전 등을 담당할 직원으로 F, G, H, I, J, K, L, M, N 등을 채용하고, 도금 수취계좌로 사용하기 위해 O, P 등 명의로 개설된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확보한 다음 D는 사설 스포츠토토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관리ㆍ운영하는 총책임자 역할을, 피고인과 E는 필리핀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관리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중간책임자 역할을, F은 A와 E의 지시사항을 동료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직접 도금충전, 게임관리, 배당체크, 환전 등을 하는 팀장 역할을, G, H, I, J, K, L, M, N는 도금충전, 게임관리, 배당체크, 환전 등을 하는 직원 역할을 각 맡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 E, F은 2011. 1. 초순경부터 2012. 2. 하순경까지, G은 2011. 3. 하순경부터 2012. 2. 하순경까지, H은 2011. 5. 하순경부터 2012. 1. 초순경까지, I는 2011. 3. 중순경부터 2011. 8. 중순경까지, J은 2011. 3. 중순경부터 2011. 7. 하순경까지, K은 2011. 1. 초순경부터 하순경까지 및 2011. 4. 초순경부터 2011. 5. 초순경까지, L는 2011. 1. 초순경부터 2011. 2. 하순경까지, N는 2011. 5. 23.경부터 2012. 3. 3.경까지, M은 2011. 8. 13.경부터 2012. 3. 3.경까지 필리핀 세부시티 마닐라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관리자 컴퓨터 여러 대를 사용하여 영국 서버에 개설된 사설 스포츠토토 웹사이트인 일명 ‘Q 사이트(R, S, T, U 등)’를 원격으로 운영ㆍ관리하고, 회원 추천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회원들로부터 O 등 명의로 개설된 20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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