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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2.20 2012노393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범죄로 같이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기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그 죄질이 아주 나쁜 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유독성 화학물질인 염산을 피해자가 마시도록 한 것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범죄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컸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본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범죄로 원칙적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이를 참고적으로 설시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살인 >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10년 8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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