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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노3876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피고인은 남편인 E로부터 피해자와의 불륜 사실을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E와 피해자가 바람피웠다’는 취지로 한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가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당시 E는 한 달에 2번 정도만 집에 들어오는 등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⑵ 피고인은 H로부터 승용차 구입 경위를 질문 받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위 불륜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고, 다른 직원들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으며, E의 불륜 사실은 처인 피고인으로서도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발언을 들은 사람은 E의 동생인 H 등이었으므로 E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발언은 전파가능성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허위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 여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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