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4 Highest 359"
1. On February 16, 2014, at around 01:00, the Defendant: (a) expressed that,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the victim C’s “D” main points of the victim’s operation located in Busan-gun B, the Defendant: (b) took a bath to customers on the name-free strings of the name-free strings of the next string; (c) was off from the strings and the strings; (d) went off from the strings and the strings to the strings; and (e) obstructed the victim’s bar business by force over approximately 30 minutes, such as displaying the strings of the main glass.”
2. 모욕 피고인은 2014. 2. 16. 02:15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C과 지구대의 경찰관 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G과 피해자 H에게, “야! 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짭새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4 Highest 38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0. 12:30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불상의 손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발 놈아 개새끼야 외상값도 얼마 안되는데, 참 좆같네“라고 말하면서 의자를 들었다가 놓는 시늉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L과 M에게 위 식당 주인 부부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씹할 새끼야. 너거 짭새들 다 죽었다. 야 폴리스 정신병자가. 똘괘이가. 나는 칼쪽이다. 너거 정리되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ach police statement of C, G, H, and L;
1. Written statements prepared by the J;
1. M.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