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first instance court determined that the Defendant raped the victim even though the Defendant had sexual intercourse under the agreement with the victim.
B. The sentence imposed by the first instance court of unfair sentencing (three years and six month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A. As to the assertion of mistake of facts in the first instance court, the Defendant made the same assertion as the reasons for appeal in this part, and the first instance court rejected the above assertion in detail by stating in the judgment the various circumstances in the title “judgment on the argument of the accused and the defense counsel”. In comparison with the records, the first instance court’s judgment is justified.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L의 ‘카카오스토리(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에 이 사건 다음날인 2012. 3. 24.에는 “아놔.브이라인 찍히겟소ㅋ"라는, 같은 달 29일에는 ”으이구또한건하셧어ㅋㅋ“라는 댓글을 남겼는데, 이는 강간의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는 수시로 카카오톡 문자를 주고받을 정도로 좋은 관계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게 된 것인데, 피해자와 L의 평소 관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 사건을 L에게 굳이 알리려고 하였을지 의문이고 그렇다면 아직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있는 L에게 위와 같은 댓글을 남기는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댓글을 남긴 사정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죄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Therefore, this part of the defendant's argument is without merit.
B. As to the assertion of unfair sentencing, the Defendant is somewhat conting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