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S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은 피해자 S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인천 서구 AF 유흥업소 이권에 반대파 조직원인 D가 개입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것이고, 싸움의 상대방이 피해자 S 1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후배조직원을 6명이나 부른 것은 유흥업소 이권개입을 위해 범죄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함으로 볼 것이므로 원심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 공동폭행)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이 사건에 있어서의 각 피고인의 개입 정도와 다른 가담자들과의 양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S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S이 V,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다툼이 생겨 벌어진 것인 점, D는 79년생 간석식구파 행동대원일 뿐 간부구성원이 아니고, 당시 D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모인 간석식구파 구성원이 수 명에 불과한 점, 피해자 S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등이 범죄단체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