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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7 2019고정87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4. 8. 2. 16:50경 광주시 C 소재 “D” 부근 3번 국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가입사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각 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