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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1.24 2012노2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이유와 경위, 폭행의 방법, 폭행 당시 피고인들의 위치 및 신고 있던 신발의 형태, 폭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공동피고인 A은 경찰에서의 1회 진술에서 ‘피해자와 싸우고 있는데 사장(피고인 B)과 종업원들이 우리를 말린 사실이 있습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7쪽), 경찰에서의 2회 진술에서 ’자신과 피해자가 카운터 옆 입구에서 넘어져서 실갱이를 할 때 사장이 “너 언니 죽는 꼴 보고 싶어”라고 소리치며 싸움을 말렸고 자신의 등과 피해자의 등을 때렸습니다‘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B의 행동에 대하여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95, 96쪽), 검찰 수사에 이르러 제1회 진술에서 ’싸움 거의 막바지에 사장님 얼굴을 본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184쪽), 제2회 진술에서'당시 사장님이 1번 룸에서 나왔는지 그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장님은 누구한테인가 막 뭐라고 하였던 것으로 기억하지 정확하게 누구한테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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