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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12.19 2019고단2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6. 10. 17:00경 전남 장흥군 B 아파트 C동 입구 앞에서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동시에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이 체크카드를 보내준 신한은행 계좌는 한도 제한이 걸려있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위하여 다른 계좌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6. 24. 12:00경 광주 남구 E빌딩 1층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동시에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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