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약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목 부위를 찌른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인데,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