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3. 23.부터 2010. 6.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0. 2월분 임금 2,200,000원, 3월분 임금 2,200,000원, 4월분 임금 2,200,000원, 5월분 임금 600,000원, 6월분 임금 638,000원 및 퇴직금 2,578,550원, 연차수당 894,915원 등 임금 등 합계 11,311,46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5,457,35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체불금품 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각 소득금액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