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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51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7.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평택시 C 인근 도로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2. 05:00경 천안시 동남구 E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2. 13:00경 천안시 서북구 F대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오피러스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검찰 진술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판시 제2, 3항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3회에 걸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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