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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2.20 2012노4171
현존건조물방화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달 남짓한 기간 동안 사람이 현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과 거리에 놓인 의류함 등에 여러 차례 방화를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피해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아직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를 갖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직장을 다니며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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