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로서, 2012. 9.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2. 3. 17. 00:00경 구미시 송정동 송정골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1. 07:25경 구미시 광평동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7. 16:10경 경북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인동향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확인, 범죄경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