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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09 2014고정954
업무상과실치상등
Text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a fine for negligence of 500,000 won, and by a fine of 1,00,000 won, respectively.

The above fines are imposed by the Defendant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B is a herb doctor who has worked as the president of the E-Korea Building No. 602 of the Gu Building No. 602 during Ansan-si, and the defendant A is an assistant nurse who had worked at the above Institute.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2012. 9. 13. 20:00경 위 E한의원을 찾아온 환자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통증 완화 등을 위해 쑥뜸기를 이용하여 치료를 하게 되었다.

쑥뜸치료는 섭씨 500~800도에 이르는 고온의 쑥뜸을 이용한 치료방법으로 화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는 수시로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환자가 뜸기의 높이를 임의로 조절할 경우 뜸이 빠져나와 환자의 몸에 닿을 수도 있어 환자로 하여금 스스로 뜸기의 높이를 조절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환자가 원할 경우 뜸기의 높이를 조절해 주어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만일 화상사고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적절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한의사인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쑥뜸치료를 시행하면서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A에게 치료를 일임한 채 혈위를 지정해주거나 쑥뜸기를 제대로 설치하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쑥뜸치료 중 뜨거움을 느낄 경우 스스로 뜸기의 높이를 조절하도록 부적절한 안내를 한 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별다른 치료 상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의 안내대로 뜸기의 높이를 스스로 조절하는 등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쑥뜸치료를 받다가 불상의 이유로 뜸이 쑥뜸기 밖으로 빠져나와 피해자의 사타구니 및 허벅지 부위로 떨어져 화염화상을 입게 되었다.

In addition, such a video in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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