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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1 2018나28633
추심금
Text

1. The plaintiff (appointed party)'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Appointed Party).

Reasons

1. The reasoning of the court of the first instance’s explanation concerning the instant case is the same as that of the first instance judgment except for the following cases, and thus, it is acceptable to accept it as it is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행 중 “살피건대” “채권압류에서 압류될 채권은 압류명령에서 정한 압류할 채권에 포함되었는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할 때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 15행 중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위 운송수입금채권은 예금채권으로는 볼 수 없으며” “위 ‘예금’이라는 문언을 사회평균인 기준으로 이해할 때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위 운송수입금채권이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추심채권인 예금채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

2. If so, the plaintiff's claim against the defendant is reas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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