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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5 2013노7
상해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lthough the Defendant did not have inflicted an injury upon F for about four weeks by assaulting or smugglinging F, the lower court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i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thereby adversel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Although the Defendant did not have been at the time of assault with G, the lower court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In so determining, i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Judgment

상해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0. 7. 1. 서울 중구 C에 있는 D식당 2층에서 E 쇼핑몰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운영위원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와 소란을 피웠고, 싸움이 날 것 같아 밖으로 나오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뒤로 확 밀쳤으며, 엉겁결에 난간을 잡아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어깨와 허리를 다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증인 I 또한 원심법정에서 F이 피고인을 피해 식당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계단으로 내려가는 좁은 난간 부근에서 F의 옷자락을 잡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고, 그 과정에서 F이 난간에 부딪혔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③ 증인 H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언 또한 피고인이 계단 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F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위 F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여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The court below duly adopted the witness G and H's each legal stateme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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