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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48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 1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패밀리마트 하양시장점 앞 네거리를 하양시장 방향에서 대구가톨릭대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D(여, 31세)의 다리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부 외과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중상해가 아닌 중한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없음(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피해회복 노력없음(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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