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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9.12.13 2019노367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들의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위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증죄의 성립 여부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객관적 상황과 피고인들 진술 상호간의 차이는 유죄를 단정할 증거가 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폭행 발생 후 10여 분 뒤 경찰관들에게 진술하였는데 각 피고인 진술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두 피고인의 진술 내용 상호간에도 큰 차이가 없는 점, 사고 발생 시점과 경찰관에게 한 최초 진술 시점 사이의 간격이 짧아 피고인들이 따로 증언 내용을 상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진술이 스스로의 기억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허위로 증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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