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9. 7. 22. 21: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의 공동마당에서 노상 방뇨를 하려던 도중, 지나가던 피해자 D(여, 71세)로부터 “거기다 오줌을 싸면 냄새도 나고 오염도 되는데 왜 그러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십할 년아, 네가 아파트 회장이건 머건 무슨 상관이냐”, “십할 년아 쥑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노상 방뇨를 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21:02경 112신고전화로 “피의자가 오줌을 싸고 있어 시비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노상방뇨) 사실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같은 날 21: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손과 발로 수회 차면서 "십할 년, 불 질러 죽이겠다, 이 십할 년아”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종이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는 시늉을 하여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십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threatened the victim with the purpose of retaliation against the provision of investigation teams in relation to the investigation of his criminal case.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ach police statement of E and D;
1. Notification of departments related to the report of 112 cases, and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governing the report of 112 cases;
1. Article 5-9(2) and (1)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s to the crime, Article 283(1) of the Criminal Act, Article 5-9(2) and (1)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nd Article 260 of the Criminal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