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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2018.09.19 2017누2361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all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first instance court.

Reasons

(c)be put into the tank;

2. Eul bears the duty to jointly pay and guarantee the unpaid payment of the sales proceeds to H (H).

나) 2011. 7. 15.자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확인서 채권양도인: E 채권양수인: D주유소 A(원고) 채무자: 김해시 U에 있는 F주유소 대표 S 본인(양도인)이 귀하(S)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구상채권 342,041,214원과 차량할부금지급청구권 및 무상사용료채권을 2011. 7. 13.자 채권양도양수계약에 의해 전부 양수인에게 양도하므로 승낙바랍니다. 4) I가 S 명의로 원고(D주유소)에게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아래 기재와 같다. 가) Q주유소[세금계산서(갑 제8호증의 1, 2), 거래명세서(갑 제9호증의 1, 2), 거래명세표(갑 제36호증)] 공급자 공급받는자 작성 품목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 Q주유소 D주유소 2011. 4. 30. 경유 109,163,455 10,916,345 120,079,800 Q주유소 D주유소 2011. 5. 31. 경유 54,592,000 5,459,200 60,051,200 * 공급자 사업장 주소: 경남 합천군 R 나) F주유소[세금계산서(갑 제8호증의 11, 12, 19, 21, 24), 거래명세서(갑 제9호증의 15, 16, 27, 29, 32), 거래명세표(갑 제36호증)] 공급자 공급받는자 작성 품목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 F주유소 D주유소 2012. 11. 30. 경유 130,400,000 13,040,000 143,440,000 F주유소 D주유소 2012. 12. 31. 경유 200,518,182 20,051,818 220,570,000 F주유소 D주유소 2013. 7. 31. 경유 39,890,909 3,989,091 43,880,000 F주유소 D주유소 2013. 8. 31. 경유 23,418,182 2,341,818 25,760,000 F주유소 D주유소 2013. 9. 30. 경유 21,954,545 2,195,455 24,150,000 * 공급자 사업장 주소: 김해시 U 5) 원고는 E와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2011. 7. 13.자 채권양도양수도 계약서(갑 제31호증,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서면’이라 한다

See E: The transferee: the third debtor of the gas station A (Plaintiff). The representative S of the Friju station in Kimhae-si (Article 1, Section 1, July 13,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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