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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116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633』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00:12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217 부평약국 앞 도로를 부평시장역 방면에서 부흥로타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운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와 승객인 피해자 E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주) 소유인 위 택시를 918,936원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7. 00:1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217-39 제일영양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17-1 부평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11708』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1. 21:24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인천 부평구 부평동 126-9 삼성종합주방 앞길에서부터 같은구 농협로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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