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과 검사는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와 항소대상이 동일하고, 피고인의 항소에 기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터이므로 별도로 이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한 자백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