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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6337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및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05. 3. 1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삼성동지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을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 은행에 2억 원의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F’ 골프장 회원권을 담보한도액 2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해자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고 위 골프장 회원권을 피해자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골프장 회원증서의 점유를 피해자 은행에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위 담보물을 성실하게 보존ㆍ관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2. 7.경 서울 강남구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골프장 회원권 중개업체를 통하여 위 골프장 회원증서를 분실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분실각서를 위 골프장에 제출하고 허위의 분실공고를 하는 방법으로, 위 골프장 회원권을 성호건설 주식회사에 대금 2억 1,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골프장 회원권 매도 당시의 피해자 은행에 대한 잔존 대출원리금 채무액인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은행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득액]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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