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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1.31 2012고단3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2. 13:5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숙소 앞 마당에서 옆방에 거주하던 피해자 E(64세, 중국교포)과 취사용 LPG가스 주문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그곳 마당에 놓여 있던 맥주병 2개를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협부의 다발성 열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설명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6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불원, 초범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