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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3노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1999.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원, 2006. 3. 20.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보행로가 있는 전통시장으로 비록 야간이라고 하더라도 통행하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장소인 점, 피고인이 앞 쪽에 횡단보도가 위치해 있고,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황색 점멸등화 상태인데도 택시의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주의하여 진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주의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다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2013. 2. 1.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일반 교통사고 범죄의 권고형(제2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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