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8. 7: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와동에 있는 회덕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읍내동 쪽에서 신탄진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가던 피해자 C(39세, 남)가 운전하는 D 트라제XG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후면부분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인 D 트라제XG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피해차량의 전면 범퍼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일시 정지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의 후면 범퍼부분을 추돌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D를 수리비 1,632,900원이 들게, 피해차량 F를 수리비 321,060원이 들게 손괴하였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6.자로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된 책임보험 등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무보험 상태로, 2012. 2. 28. 7:55경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주공3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덕구 와동에 있는 회덕역 앞 도로까지 B 승용차로 약 10키로미터 거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