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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50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9. 24.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정4940』 피고인은 2012. 1. 4. 19:00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5층에 있는 ‘C’ 술집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돈까스 안주 1개 등 시가 46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먹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5023』 피고인은 2012. 1. 13. 19:00경 서울 은평구 E 1층에 있는 'F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G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징어 1개 12,000원 상당, 소주 2병 6,000원 상당, 음료수 1병 2,000원 상당 합계 2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5320』 피고인은 2012. 1. 10. 02: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7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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