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18 2012노19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635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L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고 위 돈은 실제 위 L 사업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L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금사정이 어렵다며 경비에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 준 것이다. 당시 곧 대출금이 나오면 갚겠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지 투자금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62, 137쪽, 공판기록 제43, 46쪽), ②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J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이 사업 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직접 빌린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87쪽),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이 사건 금원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8, 62, 68, 116, 148쪽),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