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2.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7. 10.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9. 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2고합111]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1. 11. 말 01:0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과도와 손전등을 휴대하고 잠기지 않은 뒷문 방범창을 통하여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40만 원 상당의 오리털 점퍼 1개,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40만 원, 주민등록증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6,321,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20. 03: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정읍시 E에 있는 F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제4항 기재 내용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정읍시에 있는 장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2. 14. 02:30경 정읍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69세)의 집에 이르러 과도와 손전등을 휴대하고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과도를 들이대고 “돈을 내 놓아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353,000원을 강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