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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노3802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명의로 망인이 생전에 주식회사 I의 주식 24,000주를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고, 위 위조된 문서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피고인의 단독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고소에 따라 현재 그 공모 관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당심에서 망인의 상속인 및 위 I 측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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