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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7 2013노1559
업무상과실치상등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Defendant

A and C shall be punished by each fine of KRW 2,000,000.

Defendant

A and C shall be subject to the above fine.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낙화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이하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방호선반을 통칭하여 ‘낙화물 방지망 등’이라 한다)을 이동식으로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파일천공기에 낙화물 방지방 등을 부착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고정식으로 설치할 수도 없으므로, 낙화물방지망 등을 이 사건 파일천공기에 부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또한 이 사건 파일공사현장의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고, 피해자에게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규칙이 정한 안전조치를 다하였는바, 규칙이 정하는 안전조치 이외에 원심 판시와 같이 낙하 가능한 흙 등을 연타 등의 방법으로 제거하고 이를 확인한 다음 출입금지구역에 작업자를 출입하도록 하는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As to the bodily injury caused by occupational negligence, Defendant A and C designed and installed rubber plates for removal of residues and facilities to prevent slave in the file air of this case, and the accident of this case occurred since soil slaves in the part where the above facilities are not installed, and since the accident of this case occurred, this is an accident which is force majeure without predictability.

B.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on the grounds that the sentence imposed by the court below on the Defendants (a fine of three million won) is too unreasonable.

2. Judgment on violat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 this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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