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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724
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7.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31. 7:40경 대전 중구 C에서 피해자 D(여, 38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맥주 등을 주문한 후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찍어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소파 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꼼짝하면 죽여."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빼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꺼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청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개를 꺼내어 합계 31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강취하고, 술값 73,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강도사건 인적사항 확인 감정결과 회신의 기재

1. 현장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수용사실 확인),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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