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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1 2018나4026
건물명도(인도)
Text

1.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including the claims extended by this court, shall be modified as follows:

The defendant.

Reasons

1. The reasoning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s explanation concerning the instant case is as follows, and the Defendant’s new argument in this court is added to the following two grounds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except for adding the judgment as to the new argument in this case, and thus, this is acceptable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7행 중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2019. 2. 21. 이 사건 위탁매장에 관한 가집행을 마쳤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7행 아래의 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순번 기간 피고 미지급 금액 합계 최저수수료(원) 관리비(원) 1 2017년 11월분 812,032 812,032 2 12월분 2,377,992 973,831 3,351,823 3 2018년 1월분 3,391,997 738,552 4,130,549 4 2월분 4,487,977 992,054 5,480,031 5 3월분 3,421,003 584,668 4,005,671 6 4월분 3,295,996 476,162 3,772,158 7 5월분 3,492,999 358,823 3,851,822 8 6월분 3,567,002 707,129 4,274,131 9 7월분 4,178,002 709,118 4,887,120 10 8월분 4,272,000 1,268,458 5,540,458 소계 32,484,968 7,620,827 40,105,795 11 2018년 9월분 4,620,000 최저수수료 4,620,000원 = (실제 매출액 0원 매출하한선 21,000,000원 × 20%) × 부가가치세 1.1 523,872 5,143,872 12 10월분 4,620,000 394,744 5,014,744 13 11월분 4,620,000 495,389 5,115,389 14 12월분 4,620,000 812,684 5,432,684 15 1월분 4,620,000 730,849 5,350,849 16 2월분 3,465,000 3,465,000원 = 최저수수료 4,620,000원 × (가집행 인도완료일인 2019. 2. 21.까지 기간인 21일 ÷ 2월의 총 28일) 545,957 4,010,957 소계 26,565,000 3,503,495 30,068,495 합계 59,049,968 11,124,322 70,174,290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30행 중 “12호증” “12, 14호증”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5행부터 제8면 제7행까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탁매장에 관한 2018. 9. 1.부터 가집행 인도완료일인 2019.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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