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각 약정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6. 9. 7. 시간불상경 서울 성북구 C 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권자 해당란에 ‘D’, 채무자 해당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본문에 「2억원을 차용하여 ‘2007. 9. 4.’까지 상환하며 매월 7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약정서 1장을 출력하여 그 D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와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권자 해당란에 ‘D’, 채무자 해당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본문에 「5,500만원을 차용하여 ‘2007. 6. 말’까지 상환하며 매월 165만원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약정서 1장을 출력하여 그 D 이름 옆에 D의 위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 약정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6. 10. 5. 15:00경 서울 성북구 F아파트 206동 901호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 D과 이혼 문제로 언쟁하던 중 화가 나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플루트 1개, 시가 미상의 LG TV리모콘 1개, 시가 미상의 산세베리아를 심은 화분 1개를 베란다 창문 밖으로 내던져 바닥에 부딪쳐 망가지거나 부서지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3. 문서은닉 피고인은 2006. 10. 5.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장롱 서랍 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제1항 기재 약정서 2장과 E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 1장을 꺼내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