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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603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13:55경 서울 도봉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61세)이 운영하는 ‘F’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금품을 절취하거나 강취할 기회를 엿보던 중 같은 날 15:56경 다른 손님이 없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꼼짝마‘라고 말하고 위 칼을 휘두르며 찌를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협하고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비상벨을 누르자 이에 놀라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CCTV 추송)

1. 발생현장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은방에서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강도가 미수에 그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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