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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1 2017고단327
공무집행방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hre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the amount of KRW 100,000 shall be pai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7. 1. 26. 01:2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 도로에서 C 지구대에서 소속 경장 D(38 세 )로부터 ‘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 하세요’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씨 발 새끼야, 맘대로 해 라, 이 새끼들 아 내가 안에 들어가서 깽 판 한 번 쳐 보자, 이 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에게 " 이 새끼야 한판 붙어 보자 "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police statements made to D;

1. Article 136 (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the selection of a fine (including the fact that the defendant is against his/her will and that he/she has no record of the same kind of crime);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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