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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06 2012노161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A)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3, 5, 7 내지 9, 11, 13 내지 17, 19, 20의 현금카드는 실제로 금융기관에서 발급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위 현금카드의 정보를 알아내어 이를 전송하여 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제1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 피고인 C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및 피고인 A, B에 대한 제2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3월, 피고인 B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1원심판결의 공소사실 중 현금카드 복제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부분에 대하여 그 중 일부 현금카드의 카드번호를 수정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A, B는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 B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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