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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28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 23:3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304동 804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7cm, 칼날길이 17cm)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이 3cm가 찢어지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알콜의존증후군을 앓고 있어 치료의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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