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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18. 01. 11. 선고 2016구합73986 판결
이 사건 부동산 부부공동재산인지 여부와 원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사전 증여재산인지 여부[국패]
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Tax Tribunal 2016Seoul Northern1397 (2016.03)

Title

Whether the pertinent real estate is joint property of the couple and whether the money deposited into the Plaintiff’s account is a prior donated property.

Summary

Although the instant money, which is part of the acquisition fund of an apartment that was acquired under the name of the plaintiff, was transferred from the account of the decedent, it cannot be deemed as having been donated since it was originally a common property of the decedent and the plaintiff, and it is insufficient to recognize that the plaintiff had been transferred 00 million won of the loans under the name of the decedent without compensation from the decedent.

Related statutes

Article 13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Cases

2016Guhap73986 Revocation of Disposition of Levying Inheritance Tax

Plaintiff

Section AA

Defendant

Head of the Do Tax Office

Conclusion of Pleadings

November 30, 2017

Imposition of Judgment

November 2011

Text

1. The Defendant’s imposition of KRW 00,00,00 (including additional tax) of inheritance tax against the Plaintiff is revoked. XX.

2. The costs of the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Cheong-gu Office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The deceased LB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cedent”) died from 20 XX. X. X., and the deceased’s heir are the Plaintiff, his child, LCC, DD and EF.

B. The LCC reported and paid KRW 00,000,000,000 after filing an inheritance tax return with the taxable value of 0,000,000,000,000 of inheritance tax.

C. The Defendant’s result of inheritance tax investigation due to the death of the inheritee ① 20 XX. XX. X.

속인 명의의 서울 OO구 OO동 OO, OO-0 OOOOOO아파트 OO동 OOO호(이하 '이 사건 제1아파트'라 한다)의 양도대금(00억 0,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 중 20XX. XX. XX. 0,000만 원, 20XX. XX. XX. 0억 원, 20XX. XX. XX. 0억 0,000만 원 합계 0억 0,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1금원'이라 한다)이 원고 명의의 서울 △△구 △△동 △△△,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제2아파트'라 한다)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고, 피상속인의 대출금 0억원 및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있던 금원 중 원고 명의 계좌로 20XX. X. X. 이체된 0,000만원, 20XX. X. X. 이체된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금원'이라 한다) 및 20XX. XX. XX.경 원고의 ▲▲▲▲▲▲▲에 즉시연금으로 가입되었던 금액 0억 원 중 0,000만원이 원고에게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고, 라EE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0억 원 및 라DD,라FF이 현금 0억 0,000만 원을 각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00,000,000원 및 위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000,000,000원 등 합계 000,000,000원을 고지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을 원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에게 통지하였다.

D. The Plaintiff requested the Defendant to review the legality of the taxation before 20 XX. X., but received a non-adopted decision from the Defendant, XX.

E. The director of the OO head of the tax office respectively decided and notified the Plaintiff of KRW 00,00,000,000, and KRW 00,000,00,000, of the gift tax on the gift of X. X. 20, and the Defendant decided and notified the Plaintiff of KRW 00,000,00,00 (including additional tax) of the inheritance tax on 200,000. XX.

(hereinafter referred to as "disposition of this case")

F. The Plaintiff dissatisfied with this and filed an appeal with the Tax Tribunal for adjudication, X. X. X., the part on the imposition of each gift tax of this case was dismissed due to the lapse of the period for request. The part on the instant disposition was dismissed.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Nos. 1 through 4, Eul evidence Nos. 1 through 4, 6, 7, 11 through 13,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each disposition of this case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The instant disposition should be revoked on the grounds that it is unlawful for the following reasons.

1) The first gold source of this case

원고는 남편인 피상속인과 XXXX년부터 XXXX년까지 OO OOO에서 제과점을, XXXX년부터 XXXX년까지 OO OOO OOO OOO-O에서 OOO 제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여 모은 금원으로 이 사건 제1아파트를 피상속인 명의로 매수하였고, 이를 매도한 금원 중 일부인 이 사건 제1금원 등으로 이 사건 제2아파트를 매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아파트의 매도대금 중 일부인 이 사건 제1금원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원고 및 피상속인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ven if the Plaintiff purchased the apartment of this case after receiving the donation of KRW 1 from the decedent, the Plaintiff concluded a lease contract with 00 million with 0GGG and used it as the hospital expenses and living expenses of the decedent after concluding the lease contract with 00 million, and thus, the portion of KRW 1 billion out of the KRW 1 of the instant amount should be deducted from the donated property.

2) The second gold source in the instant case

Since the second gold source of this case was used for medical expenses such as surgery and hospitalization expenses of the inheritee and for the joint living expenses of the Plaintiff and the inheritee, it cannot be deemed that the Plaintiff donated the above money from the inheritee.

B. Relevant statutes

It is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c) Fact of recognition;

1) 원고는 XXXX. X. X. 피상속인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피상속인은 XXXX년부터 XXXX년까지 OO OOO에서 제과점을, XXXX년부터 XXXX년까지 OO OO구 OO동 XXX-X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2) 피상속인은 이 사건 제1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제1아파트를 XXXX. X. XX. 0,000만 원에 분양받아 XXXX. XX. X. 00억 0,000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3) The ownership status of real estate owned by the Plaintiff and the inheritee is as follows.

4) 피상속인 소유의 서울 OO구 O동 XX, XX-X,XX-X 토지(이하 '이 사건 O동 토지'라 한다)는 XXXX. XX. XX. 한국OOOO공사에 수용되었는데 보상가액은 000,000,000원이었다.

5) 이 사건 사업장의 점포가 소재한OO OO구 OO동 XXX-X 건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점포 1층 00.00㎡, 2층 00.00㎡, 부속 세멘블럭조 세멘트기와지붕 근린생활시설 1층 00.00㎡ (내역 :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고, 점포 뒤쪽으로 살림집이 부속되어 있었으며, 원고와 피상속인은 XXXX. X. XX. 위 건물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XXXX. XX. XX. 이 사건 제1아파트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다만, 피상속인은 XXXX. XX.경부터 XXXX. X.경까지, XXXX. X.경부터 XXXX.X.경까지 OO OO구 OO동 XX OO아파트 XXX동 XXX호에 전입한 사실이 있다).

6)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에는 XXXX년경부터 전화료가 매월 인출되었고, OO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매출금으로 XXXX. X. XX. 000,000원, XXXX. X. XX. 000,000원이 입금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재료비용, 전기료 등 각종 비용이 인출되었다.

7) 피상속인은 XXXX. X. X.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XXXX. X. 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OO대학교 OOO대학 OOOO병원에 입원하였고, XXXX. X. X.부터 같은 해 X.X.까지 국립OOO에 입원하였으며, XXXX. XX. X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OOOOO전문병원에 입원하였고, XXXX. XX. XX.부터 XXXX. X. X.까지 서울OO병원에 입원하였으며, XXXX. X. X.부터 같은 달 XX.까지 OOOOOO OO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XXXX. X. X.부터 XXXX. XX. XX.까지 OOOOOOOOO에 입소하였다. 한편 피상속인은 XXXX. XX. XX.경 OOOOO OOOO청장으로부터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8) XXXX년 이후 원고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9) The Plaintiff, who worked as an employee of the instant workplace, performed funeral activities, such as the display of bread, sales, and water supply, every day, at the instant workplace, including the Plaintiff’s day, and the preparation of meals and the slaughter of employees.

피상속인은 주로 빵 공장 일을 하였고 그 동네 통장 일도 하신다고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OO OO구 OO3동 OO통 통장을 역임하였던 김II은 '피상속인은 XXXX년 또는 XXXX년부터 XXXX년까지 OO3동 OO통 통장을 맡았고, 이 사건 사업장은 뒤에 살림집이 있었으며 방이 여러 개 있어서 원고, 아이들 4명, 점원 3~4명 정도가 항상같이 살았다. 피상속인은 통장 일을 하다 보니 이 사건 사업장을 자주 비웠고, 기술자들이빵을 만들어서 원고가 점원을 데리고 빵을 팔고 대금 결제나 여러 가게 일을 맡았다. 원고는피상속인 병 간호 때문에 다른 일은 전혀 할 수가 없었고, 이 사건 사업장은 폐업을 하고 가게는 세를 주었다. 가게를 세준 이후에도 원고, 피상속인은 계속 안채에서 살았는데 XXXX년경에는 OO로 이사를 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10) 증인 홍JJ는 이 법정에서 'XXXX년부터 약 20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 제과재료를 납품하는 OO상회를 운영하였는데, 오전에는 피상속인에게 재료를 전달하여 배송하였고 오후에는 원고로부터 재료비를 수금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는 공장 뒤편으로 살림집이 있었고, 원고는 매장에서 빵을 포장하고 파는 업무를 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 당시는 지금과 달라서 아르바이트라는 개념이 없었고 빵을 파는 데 사람을 쓰면 임금이 나가니까, 원고는 빵을 포장하고 파는 것을 모두 담당하였고 고생을 많이 하였다. 피고 소속 직원과 전화 통화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같이 장사를 하였냐는 질문을 받고 원고가 같이 장사를 하였고 고생을 많이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빵을 만드는 것은 피상속인이 기술자들과 같이 하는데 보통 오전에 일이 끝나고, 피상속인은 보통 그것이 끝나면 바깥으로 나갔으며, 피상속인이 오전에 나가면 오후부터는 원고가 거의 다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11) 박KK는 'XXXX년부터 XXXX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있는 안채 공사를 인부 2~3명과 함께 하였는데, 칸막이 공사 3~4개 정도의 방벽을 허물고 큰 거실을 만들었고 화장실 타일을 붙이고 장애인용 보호대를 설치하였으며, 안채에 있는 4~5개 창문을 허물고 새 것으로 교체하는 공사, 장독대 창문 공사, 옥상바닥 부분 방수공사 등을 하였으며, 공사대금은 약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박LL은 'XXXX. XX.경부터 같은 해 XX.경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 안채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창문샷시(5개 정도) 교체 시공, 방・거실・주방・바닥 난방 및 배관공사(보일러공사), 상하수도 배관공사, 화장실・바닥・변기・보수교체공사 등을 하였으며 공사비용은 800만 원 정도였고, 조MM(OO인테리어)을 집주인에게 소개를 하여 OO인테리어로 하여금 도배 및 장판을 시공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OO싱크대 업자를 소개시켜 싱크대 및 기타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Ground of Recognition] Unsatisfy, Gap 3 through 12, 15 through 21, 22, 24 through 43, 47, 48 evidence;

each entry of evidence of paragraphs 3 through 5, 8, and 9 (including each number, if any) of this paragraph, the witness Hong J’s testimony,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D. Determination

1) As to the KRW 1 of this case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상속인은 XXXX년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피상속인은 XXX년부터 XXXX년까지 OO OOO에서 제과점을, XXXX년부터 XXXX년까지 OO OO구 OO동 XXX-X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점, ② 권HH, 김II의 진술서와 증인 홍JJ의 증언 및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장에서 점원들과 촬영한 사진(갑 제17호증), 피상속인이 OO OO구 OO3동 OO통 통장으로 활동하면서 촬영한 사진(갑 제18호증의 1, 2), 원고 명의의 예금 계좌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빵을 포장・판매하고, 빵 재료를 납품하고 수금을 하러 오는 납품업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며, 원고 명의 계좌에서 전화료를 지급하거나 빵 매출 관련 금원을 입금받고, 종업원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원고와 피상속인은 XXXX. X. XX.부터 XXXX. XX. XX.까지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사업장의 뒤편에 있는 숙소에서 가족들과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이 오전 업무를 마치고 외부에 나가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제반 업무를 전담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상속인은 XXXX. X. X.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그 무렵부터 XXXX. X. X.까지 OO대학교 OOO대학 부속 OO병원, 국립OOO 등에 입원하였는바, 피상속인은 와병 기간 중에 경제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XXXX년 말경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기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전담하여 운영하고 피상속인까지 부양・간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제1아파트의 분양 대금은 피상속인 명의의 이사건 O동 토지가 한국OOOO공사에 수용되면서 피상속인이 수령한 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O동 토지의 수용시점(XXXX. XX. XX.)과 이 사건 제1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시점(XXXX. X. XX.)이 약 3개월의 차이가 나는 사정만으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설령 위 주장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O동 토지 역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수익 등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아파트는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상속인이 함께 모은 금원으로 취득한 부부의 공동재산이고, 이를 처분한 대금 역시 부부의공동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제2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일부인 이 사건 제1금원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래 원고와 피상속인의 공동재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As to the second gold sources of this case

In a case where it is proved that the facts alleged in the facts requiring taxation are presumed in light of the empirical rule in the specific litigation process in a lawsuit seeking revocation of tax imposition, the burden of proving that the person liable for duty payment disputing the illegality of the taxation disposition is inappropriate to apply the empirical rule, or that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o exclude the application of such empirical rule in the relevant case. However, in a case where such empirical rule is not recognized, in principle, the tax authority must prove the facts requiring taxation. In a case where a spouse’s deposit is withdrawn between the couple and the other spouse and deposits into a deposit account in the name of the other spouse, there may be various causes, such as convenient living, trust management of one spouse, and payment of living expenses to the other spouse, in addition to the donation, such circumstance alone alone cannot be presumed as a taxable fact that the relevant deposit was donated to the other spouse in light of the empirical rule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15Du41937, Sept. 10, 2015).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피상속인은 XXXX. X. X.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XXXX.X.경부터 XXXX. X.경까지 OO대학교 OOO대학 부속OO병원, 국립OOO, OOOOO전문병원, 서울OO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OO의료재단 OO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XXXX. X.경부터 XXXX. XX.경까지 OOOOO주간보호센터에 입소하였던 점, ② 원고는 위 입원비, 치료비, 입소비 및 생활비 등을 원고 또는 피상속인의 기존 재산 또는 임대수익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XXXX. X.경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2금원을 이체받은 무렵에도 피상속인에 대한 OOOOO주간보호센터의 입소비, 이 사건 사업장의 안채 수리비(원고는 위 공사에 관한 영수증도 제출하고 있다) 등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2금원 또한 피상속인의 위 보호센터의 입소비나 이 사건 사업장의 안채 수리비 등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③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 중 상당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피상속인의 대출금 채무 변제, 피상속인의 병원비나 신용카드 결제대금, 각종 보험 및 국민연금 등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정황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정과 배치되는 점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2금원을 무상으로 이전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3. Conclusion

If so, the plaintiff's claim shall be accepted for the reasons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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