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3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16:11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K9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0년 전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술에 취해 운전 중 도로상에서 잠이 들어 단속된 것으로 단순 음주운전에 그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