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 공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02. 11. 13.부터 2009. 12. 28.까지 위 C에 있는 성형기 등 기계류 등을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2,367,501,607원 상당을 대출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위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기계류를 보존, 관리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 11.경 담보 목적물인 성형기 3대(감정가 : 76,560,000원, 제작사 : 현대PMC)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시가 합계 640,741,000원인 기계 101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하여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임의로 타에 처분하였으나, 영업 계속을 위한 기계 교체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