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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15 2013고단89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30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18: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등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형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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